공고 제2022-718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8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심사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