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4호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2)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지역균형개발부(051-460-59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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