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91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