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0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통영대전선 41.8k 사천2터널 부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