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08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호(2015.08.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9호(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호(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7호(2019.0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호(2019.08.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28호(2020.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9호(2021.0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9호(2022.03.08)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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