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1 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