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78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주식 공모 및 유상증자, 자기자본 및 차입금 조달구조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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