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18호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318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6호) ‘전차선로의 지지설비 상태를 고해상도 영상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