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807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07호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