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3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중부내륙선(양평~창원)졸음쉼터 설치)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