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70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 사업계획을(2차)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