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건설(영구임대, 국민임대)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