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46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6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19892호(2020. 12. 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75호(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