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2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 인주-염치)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9호(2020.11.20.)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 인주~염치) 건설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