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8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사업부(031-548-2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6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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