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7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0호(2020.12.29.)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1차)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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