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73호
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2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3호(2018.06.29.), 제2021-920호(2021.06.30.)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20차)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031-790-5458),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031-790-93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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