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0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