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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