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8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01호(2020.05.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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