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02호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7호(2021.4.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