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9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28호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51호, 2022.6.14.)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