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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7/11 (월)
내용

공고 제2022-9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38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골재채취법22조의4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71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