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9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82호
제천강저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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