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화성비봉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