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986호 논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논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