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호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대동-매리 간 도로사업용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대동-매리 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