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고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다자조약 제2116호, 발효일 2012.12.29.)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1.
국토교통부장관
○ 외국정부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가명 |
등록번호 |
비고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
901 |
2012.12.29.(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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