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