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금천 등 6개 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금천 등 6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