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078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