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65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지정(개발계획)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호(2009.10.07)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8호(2017.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호(2018.0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8호(2019.0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2019.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호(2021.01.0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7호(2021.06.2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ㆍ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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