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 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