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교통부 예규)」과 관련입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공지하니, 각 발주기관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