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1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110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도로의 노선명 |
수원~광명선
(고속국도 제17호) |
도로공사의 종류 |
사면굴착 등 |
도로공사의 구간 |
수원광명고속도로 No.21+051~No.21+384.5(0.335km) |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982-2번지 일원 |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2. 8. 00. ∼ 2022. 12. 31. |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라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면 일부에 대한 굴착 등 토공사 시행 필요 |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일 |
2022. 8. 00. |
도로공사의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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