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86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86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교육기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