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8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2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제2019-17호(2019.1.7.), 제2019-275호(2019.6.10.), 제2020-254호(2020.3.12), 제2020-857호(2020.12.2), 제2021-10호(2021.1.11.), 제2021-321호(2021.4.16.), 제2021-950호(2021.07.15.), 제2021-1174호(2021.10.27.)로 고시된「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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