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6호 건설신기술 지정 ‘가압스프링 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