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28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00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2년 9월 21일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