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5차) 및 지구계획(10차)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61호(2022.03.30)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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