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6호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9호(2018.12.14.)로 지구지정되고 제2020-1176(2021.1.6.)호로 지구지정 변경(1차), 지구계획 승인된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063-859-743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063-230-61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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