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4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7호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호(2018.12.14.)로 지구지정된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55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96-4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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