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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9/08 (목)
내용

공고 제2022-118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항공안전법134조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 처분 및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해당 전문교육기관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98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09.08. ~ 2022.09.23.(15)
2. 의견제출기한 : 2022.09.24. ~ 2022.10.07.(14)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4. 당사자
연번 성명(명칭) 주 소
1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항공안전법126(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11(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첨단항공과 담당자 박 정 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044-201-4226
전자우편
주소
atcone@korea.kr 팩스번호 044-201-5632
제출기한 20221017일까지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