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8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항공안전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 처분 및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해당 전문교육기관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09.08. ~ 2022.09.23.(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22.09.24. ~ 2022.10.07.(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연번 |
성명(명칭) |
주 소 |
1 |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호 |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부서명 |
첨단항공과 |
담당자 |
박 정 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전화번호 |
044-201-4226 |
전자우편
주소 |
atcone@korea.kr |
팩스번호 |
044-201-5632 |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7일까지 |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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