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52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000호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 제안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