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