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5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5호(2021. 11. 19.)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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