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유가변동적용 개정고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9/23 (금)
내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유가변동(’22.6.16~9.15) 관련 개정안 고시는 미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개정사유 : 기존 적용(’22.3.16~6.15) 평균유가와 3분기(’22.6.16~9.15) 평균유가의 차이가 50원미만으로 개정고시 불필요
* 평균유가 :주유소평균판매가(부가가치세 제외),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안전운임은 기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395호, 2022.6.30.)된 운임으로 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