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유가변동(’22.6.16~9.15) 관련 개정안 고시는 미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개정사유 : 기존 적용(’22.3.16~6.15) 평균유가와 3분기(’22.6.16~9.15) 평균유가의 차이가 50원미만으로 개정고시 불필요
* 평균유가 :주유소평균판매가(부가가치세 제외),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안전운임은 기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395호, 2022.6.30.)된 운임으로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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