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54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1.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제시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
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다. 과제별 투자소요비용 및 추진 일정
3. 기타 참고사항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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