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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9/28 (수)
내용

고시 제2022-54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6조 제5항에 따라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22928
국토교통부장관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1.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제시

2.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
.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 과제별 투자소요비용 및 추진 일정

3. 기타 참고사항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전화 044-201-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