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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2/09/29 (목)
내용

공고 제2022-122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20

2022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및 제4의 규정에 의하여 2022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9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2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공시대상 : 202211일부터 5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일 : 202261

. 공동주택수 : 119,255
(아파트 99,859, 연립 3,609, 다세대 15,787)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구에서 열람)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또는 )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 2022 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929일부터 10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또는 )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