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563호『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호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